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조격식재시설물공사업과는 다른 면허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조경공사업면허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하나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인정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131좌의 경우 143,791,800원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업무에 대한 각종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고
2년 뒤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자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 능력을 갖춘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겸직이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을 하지 않아야 되며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준 인원이 상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 미충족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실 부분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인 곳으로 구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용도가 사무용,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될 경우 사무실로 적격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 부적격한 곳으로 사무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 용도 외 다른 용도는 반드시 관할청을 통해 사용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셔야 추후 사무실 이전 등의 불편을 줄이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준비하여주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식거나
도움이 필요하실땐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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