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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청 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총 5가지 공사업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석,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업무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설하는 공사업을 일컷습니다.

 

면허접수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맞취주셔야 합니다.

 

이제, 상세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실질자본금 인정항목으로는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가 유지되어야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중간에 출금이력이 발생될 경우 자본금 입증이 안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 회사마다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연락주세요.

 

 

공제조합은 사업의 영위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225좌는 약 3억 4천 4백만원, 450좌는 약 6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 / 21년 10월 25일 기준)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인력이 12인 이상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이 필요하며,

이들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여야합니다.

 

이 외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2명 이상(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이어야 합니다.

업종 불문하고 타업체 이중근로 또는 사업체 소유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예외로 임대사업만 가능)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일 경우 면적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셨을 때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적합한 용도이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외 용도로 명시되어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해당 장소가 사무실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각종 사무기기와 용품 및 통신설비에 대해 설치를 진행해주셔서

바로 업무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꾸며주셔야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군/구청)를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준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청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