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업종입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업무 진행을 위해서 필요로 한 면허가
바로 토목공사업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 예금 등을 통한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금액 이상 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실 금액은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
한 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에는 출금하실 수 없으나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이 필요로 하며,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격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기술자 퇴사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 상시 6인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문제 없이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 없이 건축물의 용도가 적절한 공간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문제없이 사용가능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절대 사용 불가하고
이 외 용도는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후 사무실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르더라도 사무실 내부가 불법 증축되거나
업무를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각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와
면허 등록 신청서를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면허 신청은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신규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과 같은 모든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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