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보아야 할 필수 내용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 해 꼭 알아보아야 하는 필수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켠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의 과정을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함께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상세 인정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2인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불문 겸업 및 겸직 불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이에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사용 가능하나, 이 밖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필수 준비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셨다면 법정처리리간 업무일 기준 20일(약 4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부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및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