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온르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5월 9일부터 정식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편의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고 안내드리는 것이나, 면허 등록 안내에 대한 내용은 최신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업무를 할 때는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할 때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세요.
그럼, 각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보유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야 하고,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명 및 주력분야명을 사업목적란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47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별도 출금이 불가하기는 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과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각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을 포함한 등재임원 분들 모두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두 개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실 경우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으실수도 있으므로 주력분야 여러개의 취득 준비를 하시는 경우 이 부분도 잘 살펴보아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을 예정할 경우,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믈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상기의 모든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준비 과정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 | 2023.08.10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서류 안내 (1) | 2023.08.09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4) | 2023.08.0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3) | 2023.08.03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핵심 준비사항 알아보기! (4) | 202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