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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의 공사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 지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진행 후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예치된 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부냥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기술인력으로써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써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포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의 준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적합한 용도의 공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관련 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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