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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핵심 내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무를 이야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만큼, 면허 등록 시에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의 과정이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융자와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용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별도 있는것은 아니지만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안내 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면허 등록 시에는 등록기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이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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