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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를 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필요치 않으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규모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명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지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서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출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와 같은 등재임원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드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시어 적격한 용도의 사무공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환경설비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하게 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 및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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