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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참고해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 사업의 경우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지금부터 체크 해 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약 5,000만원 가량을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주력분야별로 인정 가능한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인력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처리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씩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여러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 보다 용이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사용이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되는 법정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약 4주)인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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