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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 5월 15일 기준)으로 225좌의 경우 346,477,500원, 450좌는 그 두 배 가량의 금액이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액의 일부(약 6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전문 기술인력 11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써 11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을 준비할 때 유의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사무실 계약 전 적합한 용도의 공간으로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업무시설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진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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