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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업 운영 시, 건당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오,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지단 진행 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가입 및 출자 예치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뒤에는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해솔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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