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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를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취득 없이도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현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할수는 업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에 크기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의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임/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뒤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등록 기준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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