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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때 취득이 필요하게 되는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시에는 취득을 예정하는 업종별로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대 면허등록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필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 시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필요 X)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게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대한 목적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변동 기준)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23년 3월 변동 기준)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 변동 가능과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 예정인 전문건설업종별 요구되는 인력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로 한 기술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되며, 각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등록 예정 업종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과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어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이어야 하고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설비가 꾸려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일부 업종의 경우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1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삭도설치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장비 목록 일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대한 더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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