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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핵심 준비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하는 공사업무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회사의 현 상황에 맞춰 정확한 방법으로 자본금 준비를 이루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기재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이다보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를 위해 공제조합 신규 출자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하는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을 위한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가진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출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의 기준에 위배된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명확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용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실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모두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이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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