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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계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만일 하나의 등록기준 요건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 신청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어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사업주분들게서는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신청 전,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하는 과정의 진행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함과 함께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다음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준비를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총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 별색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1인 이상 반드시 보유 필수)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를 기준으로 체크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쳐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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