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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만 진행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을 기재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 5월 15일 기준)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도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내 기재 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최소 구성되어야 하는 인력의 수는 6인 이상이며, 해당 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인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 등록기준 요건을 미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적절한 환경을 꾸려놓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에는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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