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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등의 공사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볼테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반드시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을 입증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면허등록 신청을 목표하는 일정 등의 스케쥴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을 꼭 기재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은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 5월 15일 기준)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원, 262좌는 약 4억원 가량의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 초급과 갈음 가능)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도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므로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루보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사무실로 인정 불가한 대표적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임/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를 구축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갖추어 주셔야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 과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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