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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에 따른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격한 항목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하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한데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발급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또한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3년 5월 1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39,900원이며, 법인의 경우 131좌 만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 만큼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만 2년이 경과 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이미지에 기재 된 요건에 맞춰 적격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분들로써 6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조경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어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용도가 적합한 경우더라도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놓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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