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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요약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조경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진행되어야만 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는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가 완료 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람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한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예치 금액은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맞추어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이나 예치 시기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1,527,000원 / 23년 3월 31일 기준)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하신 출자금액을 출금하시는 것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 6인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도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조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로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신 경우, 이미 운영중인 곳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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