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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 해 보고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3.5억 이상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3.5억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하여 주셔야 하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단,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할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만큼의 금액 예치가 필요합니다.
23년 5월 1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 및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서류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는 별도의 인출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은 가능)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며, 여러명의 기술자가 같은 자격사항을 갖춘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표되는 자격사항 1가지만 인정받게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5인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도 완료된 상태로써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기 충원되어야만 하는데요, 기간 내 기술인력이 적격하게 확보만 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갖추어진 곳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일 경우에만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갖추어 주셔야 하므로 공유오피스의 경우 적격한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는 점도 참고 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 진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하게 되며, 등록신청 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내 등록기준에 대한 요건 검토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관련 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꼼꼼한 준비 이후 면허 취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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