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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말하는 종합건설업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경우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여 주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종합건설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 업종별 요구되는 기준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 가장 적은 자본금인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업의 업종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23년 5월 15일 기준)이며,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업 종류별 예치 좌수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은 6인,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면허 등록신청일정에 대한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종별 기술인의 자격요건은 글 하단 해솔씨앤아이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본점 소재지의 사무공간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신 후 적격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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