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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을 전기공사업이라고 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상기 이미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의 전기공사 업무 범위의 이상되는 전기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는 과정이 준비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 해 볼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그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꼭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꼼꼼하게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있는 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통해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이들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업종불문 불가.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또한 함께 체크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 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진행)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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