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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 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을 전기공사라고 하며, 해당 사업 운영 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전기공사 업무 범위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사항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중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 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는 필수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신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전기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업무적 특성 상,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약 3,750만원 가량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을 추가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서,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분들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 위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와 공용되는 사용 공간 없이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곳이어야만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꼭 확인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시는 것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전기공사업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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