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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이상의 전기공사업무를 운영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써, 관련 법으로는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해당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때 체크하게 되는 요건이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기공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 부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같이 체크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목적 추가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전,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기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 신규가입 및 출자예치 관련 서류의 작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야 약 3,320만원 가량의 추가 출자금 예치를 하시어 총 20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액을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경력수첩에 대한 등급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서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가 필요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반드시 처리 완료 되어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전기공사협회에 기술인 변경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경력수첩 및 자격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 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전기공사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하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에는 꼭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어 적격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된 뒤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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