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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사업 운영 전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는 공사업 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저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꼭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 진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은 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한 예치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는 두 가지의 예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약 1,500만원의 예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로 보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의 경우 약 4,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인데, 출자예치를 진행하시면 면허 등록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자격충족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과 같은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기본 원칙이나 임원이 기술인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제외되어도 무방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 된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정보통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솔루션을 통한 도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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