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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는 산업으로써, 면허 취득 시에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에는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전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적격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기재되 필수입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 가입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관련 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는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 이전의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예정 분야별로 적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문 분야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쌍기사일 경우 1명) 이상

보조인력 : 2명 이상

 

※ 일반(기계,전기) 분야 ※

부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 된 사항은 아니지만, 면허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설립을 위해 반드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써의 사용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내부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준비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귀사에 컨디션에 알맞는 맞춤 솔루션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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