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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등을 할 때는 전문분야의 면허가 필요하며,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등을 할 때는 일반분야(기계,전기)의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조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중이시라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을 해 주셔야 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도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약 2,000만원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소방시설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 전,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만 하며, 출자금 예치의 진행을 위한 신규출자 관련 서류의 작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예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분야별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전기)가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다른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전문분야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각 1명씩 총 2명(쌍기사의 경우 1인)

보조인력 : 2명

 

● 일반분야(기계, 전기)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서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위한 사업자 설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업무시설을 갖추고, 건축물의 용도(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체크 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15일(업무일 기준)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등록긱준을 미충족하거나 관련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관련한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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