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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원활한 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적절히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을 준비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항목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안내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완료되어야만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7,000원 / 23년 3월 31일 기준)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는 점을 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총 6인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사업 운영 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가 완료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용동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면허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서 사용 불가한 점을 유의하기 바라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드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때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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