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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보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 해 주셔야 하는 점도 함께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착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의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으셔야 하나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서류를 토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지 못하나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배치되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시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용도가 부합되지 못한 곳을 이미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라면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여 주셔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을 미리 꾸려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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