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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공사업무 영위를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한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을 통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점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자본금 준비 과정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마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함과 함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회사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며, 기한 내 기술인력의 충원이 없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기술인력별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것은 아니지만, 사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설비가 갖추어 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중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사용 부적격한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꼭 체크를 진행하여 주셔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점을 참고 해 주세요.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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