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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업무 내용에 따라 사업 운영 시 기계설비공사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맞추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 좌수는 47좌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1,058,970원(23년 3월 기준) 적용 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자금액 예치의 경우 상기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예치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보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할 경우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하나, 주력분야별 공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1인 이상이 있을 경우, 최소 4인의 인력으로도 두 개 주력분야 모두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상기 이미지를 살펴보아 주시고,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임/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 할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 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게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 참고 해 주세요! : 2023년 5월 9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오늘은 기존의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기존 업명을 사용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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