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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자본금 준비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식재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이 과정을 증빙하실 수 있는데요, 신규 출자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가입 서류 등의 작성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적격한 자격사항을 갖춘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 해 주셔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임/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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