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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토록 준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는 것과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은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정확히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수도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신 건설기술자 분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구비)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사무실로 이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사유 확인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재무제표 검토,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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