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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 반드시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기준이 다르지는 않지만,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1.5억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관련 전문지식을 토대로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며,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의 준비를 통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앞서 안내드렸던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드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 후로부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의 기술인력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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