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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하며, 각 업무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건설면허 취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는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단,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예정하는 면허별로 준비해야 하는 기준 자본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것으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기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불가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하시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23년 3월 31일 기준)이고, 등록을 예정하는 건설면허별로 필수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에 차이가 있는 점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 금액 및 필수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을 예정한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6인,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각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업종별 기술인력의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전체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실무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사무시설을 준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면허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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