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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필요로 한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하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지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서류이고, 기업진단 시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역시 꼼꼼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한내드립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법적 제한된 면적의 크기가 있는것은 아니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시어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에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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