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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수중과 준설 두 가지 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토대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또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수중준설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 기초되는 금액인 점을 말씀드리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별로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의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인력들은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신 분들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의무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되어야 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등록 신청일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대보험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갖추어져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별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력분야별 안내된 목록 전부를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의 진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사유 발생 시에는 면허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줄이시기 위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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