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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한다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가져와보았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및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면허 취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이 필요하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하며,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총 3명과 국가기술작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함께 준비하여 총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 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하여 주시면 되는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룍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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