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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공사업이 아닌 시행사업으로써, 연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이 꼭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근로가 가능한 기술인력 1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으로써 1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으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 또한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니,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시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의 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신청 시 협회 가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 가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택사업 운영 시 편의 및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함께 진행하시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관련한 내용을 잘 체크하시어 필요 시 협회 가입을 함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준비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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