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로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 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4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 상시근로를 위배하게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 불가한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 되어야 하는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써 사용 적격한 공간이 갖추어져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써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업무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기억하세요! (4) | 2023.06.27 |
---|---|
주택건설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4) | 2023.06.26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3) | 2023.06.21 |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어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까? (4) | 2023.06.20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 설명! (3)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