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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어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시행면허 중 하나로써,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3,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선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시행면허 이므로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건축공사업 등의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잔고 유지 필수)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기술인력은 반드시 자격요건 충족 및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시에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준비 시 면적에 대해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를 갖추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재무 및 경여상태의 준비를 잘 꾸려 주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시어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신청 접수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합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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