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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현 명칭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한데요, 만일 하나의 등록기준 요건이라도 미충족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산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예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든 금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보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약 5천만원 가량을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4대보험 가입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또한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장소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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