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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 설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적격한 방법으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 안내는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예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는데, 예치에는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출자금액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활용하여 예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예치가 아닌 출자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댗체 가능)으로써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된 상태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써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용도가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절대 사용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없지만, 면허등록 후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 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10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 서류의 준비가 미흡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신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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