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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인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아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게 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는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점 또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이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여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자본금 입증을 위한 보고서 발급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하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등로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하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써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만일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중복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1인이 있을 경우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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