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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무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볼테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관련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 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불리우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습식방수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 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 때는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관련 서류의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을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는 금액이나,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면 출자예치금을 토대로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여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미리 4대보험 신청을 진행하여 면허등록 신청일 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용도에 맞는 사무공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후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해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바하며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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