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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를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등록을 준바히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진단한 후 발급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어 관련 자격사항을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써 사용 적격한 공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크기가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무실의 주소지는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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