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해야만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의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준비 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실내건축공사업을 비롯한 건설업무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전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 및 보증업무의 준비를 마쳐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의 가정을 거치면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필수 예치좌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의 경우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등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공간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 된 경우 사무실로 사용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 및 통신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완료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4) | 2023.06.15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등록기준 체크 必) (5) | 2023.06.1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4) | 2023.06.12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 등록기준 체크하기! (4) | 2023.06.09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3)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