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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 및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 해 주셔야 하는 점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완료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융자 및 보증업무를 보기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고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도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엄 및 겸직을 하는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 꼭 염두하시기 바라며, 모든 기술자들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 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해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나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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