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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면허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주 영위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되는데, 신규 출자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가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해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필수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각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상세인정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여러개의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를 함께 취득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1인씩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엉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 해 주신 후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용도의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이어야만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리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에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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