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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의 취득을 우선해야만 하며, 준비가 필요한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산을 말하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진단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전 검토도 꼭 진행이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의 준비가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설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절차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청약 및 약정 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최소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임원분들도 많이 있으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하여 있다면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 없이 준비하실 수 있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진 충분한 공간이 확보외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을 진행해야 한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안내 된 내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업무일 기준),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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